미국의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법원 역시 연방 법원(Federal Courts)과 주 법원(State Courts)의 이중 체계(Dual systems)로 나뉘어져 있다. 당연하게도 연방 법원은 연방법에 관련된 사건을, 주 법원은 주 법에 관련된 사건을 다룬다. 물론 양쪽 법에 다 걸리는 경우도 있고, 소송당사자가 여러 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연방법원에서 다룰 수 있다.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주 법원과 연방 법원은 동등한 법원이지만, 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연방 대법원에 최종 상고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명목상으로는 3심제이지만 이론상으로는 주 지방법원 → 주 고등법원 → 주 대법원 → 연방 지방법원 → 연방 고등·항소법원 → 연방대법원 순으로 항소가 가능하며 연방대법원은 연간 100여건의 사건만 다루기에 적어도 연방 항소법원까지 5심을 거칠 수 있다. 최대 연방대법원을 거치면 주3심 + 연방 3심까지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변호사가 많은 것도 복잡한 사법시스템 때문.
거기에 주마다 법원들의 명칭이 다르기까지 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심 법원을 Superior Courts, 2심 법원을 Courts of Appeals, 3심 법원을 Supreme Courts라고 한다.
공판절차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공판절차(Trial)가 시작되는데, 공판절차를 담당하는 배심은 소배심(petit jury)으로, 12명으로 구성된다. 자신에게 유리한 배심원을 앉혀야 평결에 유리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인종, 직업, 성별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배심원 선정과 기피에 있어서 검사와 피고인의 눈치싸움이 쩐다.
배심원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양방의 진술과 증거 제시로 진행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배심원과 판사의 개입은 매우 소극적인데, 배심원은 대개 보고 듣기만 하고 옵저버 질문 등을 할 수 없으며, 판사도 일방의 주장이 규칙에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만 이의 있소. 개입한다. 말 그대로 심판.
판결
모든 연방 사건 그리고 대부분의 주 사건에 대해,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무죄를 판결한다. 오래 걸리는 이유도 이 때문.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검사가 무죄사건에 항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이중위험금지의 원칙), 무죄평결을 내리면 그걸로 즉시 재판이 끝난다. 영화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가 유유히 법정을 떠날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
선고와 항소
유죄평결이 나온 경우, 판사 또는 배심장이 형량을 결정하여 선고한다. 단 배심원이 형량상한을 정하면 판사는 그보다 더 높게 선고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항소심이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의 진위를 놓고 다툴 수가 없으며, 양형부당은 대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20%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이 경우 우리나라의 대법원처럼 하급심으로 파기환송을 해서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해 재심리하도록 한다. 단 여론이 좀 가라앉은 뒤 사형이 무기로 바뀌는 등의 감형 혹은 징역 집행방식 변경은 흔한 편. 이를 통해 1심에서 천년 때려도 실제 복역은 30년 하는 일이 나오게 된다.
난 무죄야! 했는데 항소심에서도 기각되면 미 연방대법원은 상고허가제이기 때문에 거의 99%가 공판 없이 기각 당한다. 유죄인정절차와 빡빡한 항소 절차 때문에, 미국 형사소송의 경우 원심에서의 유죄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