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의 이해

미국의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법원 역시 연방 법원(Federal Courts)과 주 법원(State Courts)의 이중 체계(Dual systems)로 나뉘어져 있다. 당연하게도 연방 법원은 연방법에 관련된 사건을, 주 법원은 주 법에 관련된 사건을 다룬다. 물론 양쪽 법에 다 걸리는 경우도 있고, 소송당사자가 여러 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연방법원에서 다룰 수 있다.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주 법원과 연방 법원은 동등한 법원이지만, 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연방 대법원에 최종 … Continue reading 미국 법원의 이해